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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시기 2-3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외 확정일자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도 같이 내용 참고 후 진행해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해야 할 일
-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계약 신고 하기
- 전입신고 하기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정산하기
- 자녀 학교 배정 신청
- 우편물 주소 일괄 변경 신청하기
- 잔금 업무 마무리
- 이사 업체 예약
- 입주 청소 업체 예약
- 가구 배치를 위해 이사 갈 짐 수치 재기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신고방법
온라인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https://www.gov.kr/)
-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
- 1단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입신고 사유를 입력합니다. (이사, 주택구입, 이직 등)
- 2단계. 이사 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전입 신고 할 가족 구성원을 선택합니다.
- 3단계. 이사갈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다음을 눌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요금 감면 일괄신청 등 해당자는 함께 일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을 눌러 완료합니다.
주민센터 전입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이사 갈 곳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관할주소지 검색 방법
- www.juso.go.kr 주소 검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이사 갈곳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더보기를 클릭한 뒤 나의 관할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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