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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직을 했거나 재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미리 조회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2024 종합소득세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란?

    회사에서 퇴사하는 마지막 달 월급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12월까지의 급여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인데, 해를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진행 예정인 연말정산 시기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마지막 급여 때 표준으로 적용한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다만, 퇴사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퇴사한 년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과 동일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신고 누락으로 우편을 받게 될 경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경우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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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1. 재취업을 한 경우

    전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와 다음 해에 이직한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하여 입사했다면 새로운 고용주에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새해에 이직한 경우 : 다음 해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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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후 실업 상태인 경우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먼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을 합니다. 5월이 시작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창이 활성화됩니다. 
    • 소득을 입력하고 이전 고용주에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 지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시스템에 지출내역을 불러오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불러오기 합니다.
    •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검토 한 뒤 신고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이 부분에서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소득 및 지출 내역 입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또 이를 이용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니 예상 세액 조회하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 환급금 미리 보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023년도에 번 소득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세를진행하는 기간입니다. 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나 될지? 13번째 월급은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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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취업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직원이 없다면 세무서에 의뢰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개인 사업자를 설립했을 경우 :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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