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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직을 했거나 재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미리 조회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란?
회사에서 퇴사하는 마지막 달 월급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12월까지의 급여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인데, 해를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진행 예정인 연말정산 시기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마지막 급여 때 표준으로 적용한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다만, 퇴사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퇴사한 년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과 동일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신고 누락으로 우편을 받게 될 경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경우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재취업을 한 경우
전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와 다음 해에 이직한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하여 입사했다면 새로운 고용주에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새해에 이직한 경우 : 다음 해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후 실업 상태인 경우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먼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을 합니다. 5월이 시작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창이 활성화됩니다.
- 소득을 입력하고 이전 고용주에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 지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시스템에 지출내역을 불러오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불러오기 합니다.
-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검토 한 뒤 신고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이 부분에서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소득 및 지출 내역 입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또 이를 이용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니 예상 세액 조회하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취업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직원이 없다면 세무서에 의뢰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개인 사업자를 설립했을 경우 :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