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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가 집에 없거나 티비 수상기가 없는 세대는 이제 티비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가 인상되어 년 5만원 가량의 티비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서 절약하세요.
티비 수신료 안내는 대상자
티비 수신료가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5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티비 시청이 거의 없거나 집에 티비가 없는 경우에는 낭비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집에 티비가 없으면 티비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먼저, 집에 티비와 티비 수상기가 없어야 합니다. 티비 수상기는 KBS 채널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달린 것을 수상기라고 합니다. 이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티비 수신료는 안 낼 수 있습니다.
티비 수상기가 없다고 자동적으로 수신료 납부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관리사무소가 있는 주택과 없는 주택으로 신청 방법을 달리합니다. 먼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전기요금 및 티비 수신료 납부)를 납부하는 곳의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티비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한전 또는 KBS에 직접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티비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그 외 일반 주택 거주 시
아파트 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접 전기요금 또는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전 또는 KBS에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 실사를 진행했지만, 이 경우 한전 직원이 직접 출장을 와서 티비 수상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역시 티비 수상기가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 해지 신청을 한전 또는 KBS에 직접 하면 됩니다.
해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1:1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KBS소개 > 수신료 > 티비 등록, 변경사항 > 티비 수신료 민원> 면제해제신청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 on : 홈페이지에서 1:1 민원 신청으로 해지신청
- KBS : 홈페이지에서 KBS소개 > 수신료 > 티비 등록, 변경사항 > 티비 수신료 민원> 면제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