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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새롭게 창업하실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낯선 분야라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포스팅만 따로 오시면 됩니다. 얼마 전 사업자를 냈었던 만큼 제가 작성한 글만 따라 하시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먼저 접속해 주세요.
목차
- 온라인 홈텍스 접속하기
- 온라인 사업자 등록 방법
- 사업자 등록 신청 결과 확인
온라인 홈택스 접속하기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구 공용인증서와 동일합니다. 간편 인증은 민간 인증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중에 아무것도 아직 발급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인증서 발급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탭을 눌러서 인증서 발급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 3가지 참고하여 발급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업자 등록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따라와 주시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먼저 팁을 드리자면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상호명을 먼저 고민하시고 진행하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 화면을 클릭합니다.
📍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경로가 열리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단, 통신판매업이나 주택임자업자 분들은 위에 해당하는 곳으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인적사항부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주소는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나머지는 선택이니 확인하시고 선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번호와 메일주소정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을 하는 종류 즉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단 왼쪽에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 나의 사업 종류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를 하실 분들은 525191번/ 해외직구대행업은 525105입니다.
📍 아래 사업설명 칸은 선택입니다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사업장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사업 시작 날짜 또는 시작 예정 날짜)
📍 사업자 유형선택을 입력해 줍니다. (일반/간이/면세/법인 아닌 종교단체/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해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천8백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마지막으로 선택 기입 입력란입니다.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 해당되시는 분들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신 뒤 '신청서류 확인하기'를 먼저 누른 뒤 신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결과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무리되시면 이제 승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셨다면 빠르면 1일~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들어가셔서 결과조회를 누르시면 신청했던 업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신청되시고 나면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각종 서류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온라인 홈택스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면 각종 세금 신고 및 원천세 신고를 위하여 온라인 홈택스에서 업무 처리하실 일이 많아집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들어가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