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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부모님께서 만 65세가 되셔서 노령 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같이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문의를 많이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번달 노령연금이 통장에 잘 입금되셨습니다. 직접 신청해 본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령 금액, 계산하는 방법 등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급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방법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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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즉, 만 65세 생일 달이 되었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노령연금 만 65세 생일달이라는 조건을 잘 이해하실 텐데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선정기준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르며, 여기서 꿀팁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이혼 상태일 경우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시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클릭 ⬇️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은 소득 수준이나 단독가구여부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10%에서 250%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누가 100% 지급받을 수 있고, 누가 감액 또는 증액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자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연금액을 받는 대상자(100% 지급 대상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2023년 기준 연금액 : 323,180원
위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노령 연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며, 부부합산 가구일 경우 감액됩니다.
- 2023년 기준 연금액 대상자 외 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A급여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그 급여는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이력에 따라 이 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A급여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에 내용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필요서류
1. 본인 직접 신청 시 노령연금 필요서류
- 노령연금 수급 신청서 (방문 시 작성)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통장사본
- (해당자)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해당자)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서류상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이혼, 별거 상태인 경우 해당
- (해당자) 전월세 계약서
👇🏻 아래 첨부해드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및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노령연금 필요서류
- 본인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 전부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지참
👇🏻 아래 첨부해드린 위임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 서류 지참하여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장소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만 65세가 되기 전 노령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것을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현재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급 중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 이전 출생자입니다. 58년보다 5세 빠른 1963년생부터 조기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점은 미리 연금을 받아 생활비나 저축으로 사용하거나 연금 조기 수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맞을 경우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단점으로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만 65세에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보다 매년 감액되어 지급이 되니 장담점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기 수령 나이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연금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연결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