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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보니,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차이가 뭔지 몰라 처음부터 헤매는 분들 계실 것 같아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도 헷갈리는데 법인사업자는 또 뭘까요?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공부 한 내용들 이 포스팅에서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간단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그 차이는 업종, 지역, 매출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고 이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2023 국세청 간이사업자 배제 기준 바로가기' 👇🏻를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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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면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란? 개인 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 즉 대표가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자금을 유용할 때 대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세금(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법인사업자란?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 즉 주주들의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가 아닌, 주주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가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됩니다. 대신 매출이 커지게 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개인사업자를 선택했을 경우 다시 두 종류의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입니다.
즉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개인사업자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차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나누는 3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일반사업자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지역
- 매출
📍 업종
업종에 따라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 중기,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와 일반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세부적인 업종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2023 간이사업자배제 업종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지역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과세배제 지역을 살펴보면, 간이사업자가 안 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과밀지역, 인구과밀지역은 간이사업자는 불가하고 일반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속한 지역이 간이사업자가 배제 지역인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국세청에서 고시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매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나누는 마지막 기준은 바로 매출입니다. 처음에는 매출 발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매출이 기준이상으로 많아지게 될 경우 자동으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간이사업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일반사업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 이상 |
개업 후 1년이 되지 않았어도 매출이 기준이상에 도달한다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사업자의 하반기 매출이 3,000만 원이라면 1년 매출액은 6,000만 원으로 추산되어 간이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 일반사업자 전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그 경우 1월에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매출액을 보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1월에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7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장단점
간이사업자는 매출이 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에 비해 단점도 존재합니다. 간이사업자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 장점
📍 부가세 면제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2,400만 원 이하 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일 년에 상하반기 2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납부부가세)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인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일 년에 2,400만 원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간소화 및 세금 절감
2,4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 년 2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1월에 년 1회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세 납부금액이 유리하게 계산이 됩니다.
간이사업자 단점
📍 세금계산서 문제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출, 매입자료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수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업종/ 지역/ 매출의 기준을 통해 간이사업자 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초반에는 무조건 간이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합니다. 간이사업자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세금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