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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나도 해당되는 건가? 기준이 왜 이렇게 복작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조건만 입력하면 신청 자격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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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에 따라 최대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최대지급액을 받으면 좋겠으나, 감액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달리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35%가 지급됩니다.
감액 지급 사유
감액 지급 사유 | 감액 지급 액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이상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3.06.01~23.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금액이 환수 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원) |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1. QR코드
카메라를 열어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 홈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
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와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먼저 준비해 주세요👇🏻
2.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 홈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전화 문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 자격
2023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건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 말일자 기준으로 내가 속한 가구의 유형(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계산해서 근로소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 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요건
1.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소득 요건은 22년 부부합산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근로소득 (총금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외 (배우자 포함)
총소득요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총금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경우 어느 하나 해당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중 1차례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 건에 대해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 03. 01 ~ 03. 15 |
22년 정기분 | 2023. 05. 01 ~ 05. 31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06. 01 ~ 11. 30 |
23년 상반기분 | 2023. 09.01 ~ 09. 15 |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09월 01일~ 15일입니다.9월 신청 시 12월 말에 35%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기 신청을 이미 5월에 하신 분들은 8월 말에 100% 지급이 됩니다. 5월이 아닌 기한 후 신청 하신 분들은 10월 말~ 1월 말 지급되며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종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