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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나오는지 찾아보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및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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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금액(계산기)
- 수급기간
- 신청방법
- 수급조건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에 소정급여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상한액까지만,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하한액 정도는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약 6만 원 정도 한 달이면 180만 원 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예상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다음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4년 일할 뒤 35세에 그만두었다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나이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신청 방법
아래 사진은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급까지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신고하기
실업을 하고 난 뒤 사업주(또는 인사팀 담당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를 확인하고 처리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작성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된 경우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면 됩니다.
2. 구직 신청하기
실직한 근로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워크넷에 가입해 두면 실업 급여 신청 시 빠르게 실급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3.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에만 진행)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관할 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시간에 맞추어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교육 시청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마쳤으면 이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필수로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5. 구직 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급 실업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아야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수에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예시들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수령 가능합니다. (대략 7개월, 일요일 제외)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 지원 활동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해고,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육아와 근무환경 조절이 어려운 경우, 이사를 해서 왕복 출퇴근 거리가 상당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지원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급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취업 기간에 적극적 취업활동을 도모하는 지원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취업촉진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 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