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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데 거부를 하거나 10% 부가세를 더 받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는 명백한 탈세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신고 절차가 복잡했으나 이제 실시간으로 신고를 간단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실시간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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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실시간 신고
국세청은 10월 12일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신고를 거부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발급 거부 신고서와 거래증명(영수증, 카드내역 등)을 작성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신고 과정 때문에 개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편된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걸어드린 링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11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현금영수증 조회 및 거부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
현재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 원 미만 - 포상금 없음
-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 원 한도)
250만 원 초과 구매 건에 대한 신고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일 년 동안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까지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50만 원 포상금 *4번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삼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거부 업체 조치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업체 중 2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받은 곳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에 앞서 현금 영수증 거부 건에 대해 수정 신고 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업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탈세 혐의가 입증되면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은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방법은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래증명서류에는 영수증 등 거래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액이 확인되는 서류
- 신고서식 : 홈페이지에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