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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또는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처음이시거나 서툰 분들을 위해 의외로 간단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따라오시면 보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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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 등기부등본 열람 시 팁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1. 등기부등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를 클릭한 뒤 열람. 서면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법인 서류는 법인등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간편 검색 화면이 활성화되면, 열람하실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상태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최대한 자세히 입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입력해야 확인 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입니다.
4. 참고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열람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출력)의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 열람의 경우, 열람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꿀팁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 참고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열람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출력)의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 열람의 경우, 열람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팁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6.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 상세 주소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이 화면은 나오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입력을 못했다면 한 번 더 입력 후 선택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7. 소유주를 확인하시고,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확정일자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확정일자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열람하고 싶은 등기 기록의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등기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 전부 : 말소사항까지 모두 열람 시 선택합니다.
- 일부 : 현재 소유현황만 열람 희망 시 선택합니다.
9.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대해 결제를 합니다. 열람은 계약 전에 열람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10. 단, 열람 후 재열람은 1시간 내에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수단, 핸드폰결제, 간편 결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에 체크해 주시고 동의 후 결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이 아닌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왼쪽 사이드바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며 수수료만 1,000원으로 결제가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법인등기> 열람/서면발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발급과 동일하니 다음 순서를 동일하게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법인등기는 주소가 아닌 법인번호를 입력하시면 빠르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팁
위에서 언급했듯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재 열람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700원을 내고 열람했으나 재열람 시간 1시간을 초과하여 재결제하신 분들에게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1. 등기부 등본 열람 시,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 등본 열람을 누르면 출력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출력을 누른 뒤, 프린트 종류에서 PDF를 선택하시면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재 열람이 가능하고, 심지어 출력도 가능합니다. 꿀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