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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으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다자녀로 명칭 하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자녀가 이미 2명이거나 출산예정이거나 임신계획이신 분들은 이포스팅 하나로 다자녀 혜택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모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모아 보기>를 통해 생활법령에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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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모아 보기
분야 | 헤택 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 축하금 지원 [자세히 보기]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미숙아 및 선전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
주거 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자세히 보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자세히 보기]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자세히 보기] 주택구입자금 지원 [자세히 보기] 전세 자금 지원 [자세히 보기]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헤택 [자세히 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자세히 보기] 장학금 지원 [자세히 보기] 학자금 지원 [자세히 보기] |
공공 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자세히 보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세히 보기] 난방비 감면 [자세히 보기]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자세히 보기] 철도운임 할인 [자세히 보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자세히 보기] |
세금감몇 및 그밖에 혜택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세히 보기] 자녀세액공제 제도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세히 보기] |
* [자세히 보기]를 통해 더 자세한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자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그 금액이 높아지거나 추가 선물이 있다고 하니 각 도, 시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홈페이지, 시홈페이지 각각 들어가지 않고 <아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밖에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거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의 아파트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주택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태주택 분양 시에서 우선공급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양육 및 교육 지원
영유아 및 자녀 양육 시 다자녀 혜택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입소 대기 순서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동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보미가 찾아와 돌봄을 제공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히 보기]
그밖에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다자녀 혜택 몰아보기 표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분야에서도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감면 서비스이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공공요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세금 감면 및 그밖에 감면
그밖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제도로 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적용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경우 18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아직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3명을 기준으로 다자녀를 보고 있는 기준은 아래에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다자녀 정의
다자녀라 함은 일반적으로 "3명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직 3자녀를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령 |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다자녀 기준 변화 없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태아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 법령을 누르면 법제처에서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