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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초 생활이 보장이 안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된 것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지만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급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상자여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할 사람이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로 기준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소득인정액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보장받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급여 종류별로 기준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2. 의료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
4. 교육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받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급액의 합산 값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는 급여 : 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급여 :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3.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연결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계산하기 복잡해 보이는 산식에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소득, 그리고 재산여부, 부채상황 등을 입력하면 복잡한 수식 계산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여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크게 아래 4가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급여 종류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급여와 음식물, 의복, 연료비등 생계유지를 위한 물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며 1인가구기준 623,368원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며 1인가구기준 831,157원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전세 또는 월세에 대한 임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가 있는 경우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며 1인가구기준 976,946원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교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연간 약 33만 원~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며 1인가구기준 1,038,946원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에 언급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주민세 비과세,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600여 가지의 복지서비스가 추가로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구비 서류
1.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만)
5.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자만)
6. 소득, 재산 확인서류 (해당자만)
7.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대리신청)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만)
1번과 2번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 나머지 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심사과정, 수급혜택이 나와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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